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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15  
    보증금관련문의  (기타상담)


1: 계약은 준수되어야합니다.
계약이 1년으로 되어져있는 이상,(계약당시에 특별히 계약해지권한이 있다는점을 명시하지않았다면)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할 수는 없고,계약이 유효하므로, 설령 사용,수익하지않더라도 차임지급의무는 계속 존속하게됩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고, 월세라면 월세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한편, 계약시 특약이 없는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할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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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10평형 원룸방에 거주하고있는데..계약기간이 작년 3월달부터 올해 3월달 초까지 1년 계약이었습니다.
: 계약서란에 1년이란 약관에 서명을 하였구요,,
: 그런데..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방을 부득이하게 빼야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계약일이 3월달이니 나갈수없다. 혹 방을 빼더라도 보증금은 물론 방세는 내야한다고 합니다.
: 이러한 경우 제가 1월초에 보증금을 빼려고 하면 빼지지가 않고 3월달 까지 월세를 내고난뒤에 계약이 만료된후 보증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가요 ??
: 꼭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2-1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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