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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31  
    임대아파트관련..  (기타상담)

1: 제가 알기론 공공임대아파트는 공급규칙 제29조의함.

제29조 (임대주택의 입주자관리) ① 및 ②삭제 1999.5.8
③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퇴거할 때에는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④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 만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⑤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의 입주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반기별로 1회 이상 시장등이 정하는 시기에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소유여부를 전산검색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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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5년 공공임대주택에 산지 2년되었습니다.
: 그런데 경제적 사정상 처분을 해야할 것 같은데 몇가지 제한 또는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또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까요...평형은 32평 입니다.
: 잘 몰라서 질문내용이 빈약하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2-1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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