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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42
매매계약서와 실제 집상태가 다를때 (기타상담)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18년된 아파트에 입주를 하여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누수(없음) 보강공사 완료를 확인후 입주하였으나 입주 일주일후 작은방두개가 난방배관때문에 누수와 함께 곰팡이가 피고 습기가 사방으로 찬다는 것을 뒤늣게 알았습니다. 사람이 자기에 부적절하였습니다. 전주인과 통화를 해보니 습기와 누수가 있는것을 알면서도 매매계약서에는 없는 것처럼 체크를 하였습니다.
입주전 전주인과 통화를 하면서도 두번이나 습기와 누수를 물어봤는데도 그런게 전혀 없다고 하더니 제가 전화하여 따지니까 보일러 배관이 누수가 있어 500,000원 주고 보강공사를 하였다는군요. 지금매매가 끝났는데 전화를 해서 따지면 어떻하냐고 하는군요. 입주전 제가 직접 장판을 뒤지고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아파트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순진하게 사람을 믿었던거죠.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형사, 민사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대화로는 해결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가지더 여쭤봐도 될까요?
입주전 전세 살던곳에서 4년을 살았습니다.
전세 1년후 겨울에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주인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일주일을 기다려도 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보일러를 50만원 주고 설치를 하였습니다. 설치후 3년뒤에 이사를 나오면서 보일러값 250,000원만 내 놓으라고 하니 잘돌아가는 보일러 고장 냈다고 한푼도 못 준다고 하는군요. 이럴땐 또 어떻게 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