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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49
계약서상의인물과 실 거래인이다를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타상담)
1: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주어야하는 것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기권리증,그리고 인감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인김증명서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동산거래용 인감이어야 하는데(매수자인적사항 )1글자라도 틀리면 안됩니다.
2: 점유개정의 방식을 통해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미 등기(제3자에게)가 된 상태이고 더구나 1년정도를 살았는데, 현재의 소유자가 등기부에도 원매수자로 나타 나지않은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어머니께서 부동산거래용인감을 작성하실때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기재하셨을 것으로 생각되기때문입니다.
더구나 매매해서 등기가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준비서류를 질문하시다니....???
질문이 앞,뒤가 맟추어 지질않는군요.
--- write ---
:어머니가 저희집을 팔고 산 사람에게 다시 전세를 얻어서
:
: 1년간 살다가 나가려고 부동산에 의뢰를 했습니다.
:
: 갑자기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는바람에 집이 의외로 빨리 팔렸는대요
:
: 계약을 하러 가신 어머니가 계약서를 읽어보기도 전에
:
: 부동산에서 도장을 달라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답니다.
:
: 그리고는 어머니가 동사무소에가서 등기를 띠어보니
:
: 계약서에 써진 주소와 그 사람의 주소가 다른것이였습니다.
: (처음에 민증을 보여달라하니 안가져왔다고 해서 민증확인을 못하는바람에 등기를 띠어 봤다는군요)
:
:
: 그래서 뭐냐고 부동산에 연락을 해보니
:
: 구매자를 바꿀꺼라고 하더군요..
:
: 그래서 그런게 어디있냐고 따지니 계약서에 써있다는겁니다.
:
: 그래서 특약란이라고 되어있는곳에 조그마한 글자로 빽빽히뭐라뭐라 써있는대
:
: 맨 마지막 줄에 사는사람의 개인사정에의해 다른사람으로 명의 변경이 될때
:
: 파는사람은 무조껀 응해야한다고 써있는것이였습니다.
:
: 사는사람에게 전화를 해보니 사실은 오빠가 사는거라면서
:
: 주소를 다르게 써놔서 미안하다는말만 하더군요..
:
:
:
: 아마도 계속 되파는식으로 금액을 불릴려는 모양인대..
:
: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것을 미연에 방지할수는 없을까요?
:
:
: 괜스레 집이 멋대로 이리저리 팔려서 돈도 못받고 쫒겨날까 두렵습니다.
:
:
:
: 그리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어야하는 서류가 무엇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3-12-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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