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84  
    계약서상의인물과 실 거래인이다를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타상담)

어머니가 저희집을 팔고 산 사람에게 다시 전세를 얻어서

1년간 살다가 나가려고 부동산에 의뢰를 했습니다.

갑자기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는바람에 집이 의외로 빨리 팔렸는대요

계약을 하러 가신 어머니가 계약서를 읽어보기도 전에

부동산에서 도장을 달라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동사무소에가서 등기를 띠어보니

계약서에 써진 주소와 그 사람의 주소가 다른것이였습니다.
(처음에 민증을 보여달라하니 안가져왔다고 해서 민증확인을 못하는바람에 등기를 띠어 봤다는군요)


그래서 뭐냐고 부동산에 연락을 해보니

구매자를 바꿀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게 어디있냐고 따지니 계약서에 써있다는겁니다.

그래서 특약란이라고 되어있는곳에 조그마한 글자로 빽빽히뭐라뭐라 써있는대

맨 마지막 줄에 사는사람의 개인사정에의해 다른사람으로 명의 변경이 될때

파는사람은 무조껀 응해야한다고 써있는것이였습니다.

사는사람에게 전화를 해보니 사실은 오빠가 사는거라면서

주소를 다르게 써놔서 미안하다는말만 하더군요..



아마도 계속 되파는식으로 금액을 불릴려는 모양인대..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것을 미연에 방지할수는 없을까요?


괜스레 집이 멋대로 이리저리 팔려서 돈도 못받고 쫒겨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어야하는 서류가 무엇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작성자 : 이재호(baboboos@hotmail.com)
등록일 : 2003-12-14 15:11
[ 관련글 ]
    계약서상의인물과 실 거래인이다를..
      계약서상의인물과 실 거래인이다를..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