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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17  
    질문입니다  (기타상담)


1: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은행에서 빌린 원금 뿐만아니라 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실행비용을 담보합니다.

예를들면 1억원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면 은행은 1억원을 빌려주기보다는 더 적은 금액을 빌려주려 할 겁니다.
왜냐면 밀린이자나 경매실행비용 등도 회수가 되어야하기 때문이죠.

통상 일반은행은 근저당채권최고금액이 1억이라면 실제8000만원이상은 빌려주질않습니다. 나머지2000만원을 경매실행비용 등을 담보하기위한 것이죠.

2: 이미 계약을 하셨다면 일단 확정일자는 받는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항상 임대차보호법에의한 소액보증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고민하지마시고 인근중개사무소에서 상담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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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셔여?
: 다름이 아니라 월세를 계약 했는데 등기부등본이 좀 이상했어요
: 소유권에 소유권 이전 사유는 매매로 되어 있고요 집주인이 집을 산 경우인가여?
: 또 근저당이 1억 3천이 되어있고요 채무자는 집주인 입니다
: 최고 금액이 일억삼천 같아요
: 근저당은 뭘 말하는건지 대출받은 것을 말하나요?
: 근저당 80%가 모죠? 도대체 말을 이해 할수가 없어요
: 정확히 알기쉽게 설명좀 부탁합니다 확정일자를 안받을 경우
: 경매가 들어오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소액 보증금은 받을수 있나요?
: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여?
: 진짜 꼭 답변부탁합니다 머리가 아프네여 매일 생각해야 하고 혹시 무슨일이라도 생길가 싶어서여
: 그럼 수고 하셔여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2-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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