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04
수용령이 내려진 경우 대처할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요. (기타상담)
1: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관념은 시대흐름에 따라 그리고 그 시대의 가치관이나 사회통념에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에 대하여 크게 네개의 조항으로 나누어 이를 규율하는데 동조2항에서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과 동조3항에서 "공공필요"에의해서 법률로써 타인의 재산을 수용 등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보상을 하게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이란 특정 공익 사업을 위하여 법정의 절차에 따라서 토지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개개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도로법 49조의 2, 광업법 88조 등등) 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게 됩니다.
물론 각 개별법에 의해 수용되기 전에 협의나 이의신청 등 일정한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 있습니다.
2: 헌법상 정당한 보상에 대하여 과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시기는 대상공익사업이 일반에 알려지는 시기의(고시일) 이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데 이유는 개발이익을 배제하기위한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토지를 수용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억울하게 느끼실 수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왜냐면 인근지역은 개발이 되면 어부지리격으로 개발이익을 보게되고,수용당하는 사람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아래 ...
아마도 보상액산정에 있어서 감정평가사에 대한 선택권이 수용자 뿐만아니라 피수용자 측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write ---
:할아버지대부터 오산지역에 내려오는 농지가 있습니다.
: 지금현재 절대농지로 되어있구요. 그런데 최근 건교부에서 지방공사를 사업자로
: 오산지역 백만평정도를 개발하다는 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 내년 6월에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한뒤 2007년말 개발계획과 실행계획을 세우고 2008년 분양해 2010년에 입주를 마치겠다고
: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이럴경우에 저희집의 농지도 포함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수용령을 거부하거나 개인의 사유재산을
: 유지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 개발을 위해 보상을 할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너무나 터무니 없는 가격입니다. 시가에 비해서 30%두 안되는 가격에
: 개발을 해서 지방공사에서는 몇배의 이익을 보구 판다니 참 황당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개발이라는 명목아래 빼앗아
: 지방공사의 수익을 올려준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참고로 파주지역은 주택공사가 주민에게 20만원에 논을 매수해서 사오백만원에 팔아넘겼다는
: 기사도 보았습니다. 동네의 아저씨들은 상심해 잠을 못이루시는 계십니다.
:
: 만약 보상을 하게되면 어떤 시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지도 알수있는지요...
: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