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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34  
    수용령이 내려진 경우 대처할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요.  (기타상담)

할아버지대부터 오산지역에 내려오는 농지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절대농지로 되어있구요. 그런데 최근 건교부에서 지방공사를 사업자로
오산지역 백만평정도를 개발하다는 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내년 6월에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한뒤 2007년말 개발계획과 실행계획을 세우고 2008년 분양해 2010년에 입주를 마치겠다고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저희집의 농지도 포함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수용령을 거부하거나 개인의 사유재산을
유지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개발을 위해 보상을 할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너무나 터무니 없는 가격입니다. 시가에 비해서 30%두 안되는 가격에
개발을 해서 지방공사에서는 몇배의 이익을 보구 판다니 참 황당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개발이라는 명목아래 빼앗아
지방공사의 수익을 올려준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참고로 파주지역은 주택공사가 주민에게 20만원에 논을 매수해서 사오백만원에 팔아넘겼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동네의 아저씨들은 상심해 잠을 못이루시는 계십니다.

만약 보상을 하게되면 어떤 시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지도 알수있는지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이은영(denny7@empal.com)
등록일 : 2003-12-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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