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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58
신규아파트 등기전 전세계약에 관한 질문...! (기타상담)
1: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을 각각 별개의 소유로 인정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부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은 부인의 단독소유이고, 따라서 남편이라 할 지라도 이를 임대할 권한이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이혼을 하고 남편에게 집을 임대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집을 비워달라고 요구를 한다면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지요.
물론 부부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라는 것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는 식료품구입 등과 같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대리권이므로 집을 임대하는 것을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생각으론 부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두시는게 확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업승인(동,호수가 확정된 아파트)이 떨어진 분양권은 주택으로보므로, 중개업법상 거래대상물로보며, 양수인(이 경우엔 부인)이 임대차관계를 자연승계를 받게되므로 님께서 확정일자와 전입을 하신(타권리보다먼저)경우라면 큰 염려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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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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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용님께 급히 문의 드리오니 상세한 답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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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약 6개월전에 전세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데 신규아파트라서
: 이제사 등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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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당시 집주인(남자)의 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이제 막 등기가 돼서
: 등기부등본을 처음으로 떼보니 집주인의 부인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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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상에는 남편으로 돼 있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 노파심 입니다만 계약 기간중 두 사람이 이혼이라도 한다면....?
: 전세권 설정도 돼 있지 않은데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 좀 걱정 돼서
: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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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등기이전의 아파트에 대해 전세계약 당시 아파트 분양계약서에는
: 남편명의로 분양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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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서는 그 분양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했으므로 현재의 등기명의가
: 부인앞으로 돼 있다하더라도 전세계약 당시 분양계약자가 남편이었으므로
: 법적 보호를 그대로 받을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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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작성을 다시하는게 좋을런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