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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55  
    울 어머니 소원..집구입...  (기타상담)

1: 입주자저축( 중 청약저축)이란
\청약저축은 매월 약정납입일(가입일)에 2~10만원을 5천원 단위로 납입하여 일정 회차가 경과하면 국민주택 등의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저축입니다

\청약예금은 지역별/주택규모별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의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예금이며,

\청약부금은 매월 약정납입일(가입일)에 일정 또는 불특정 금액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적금입니다.

2: 청약저축가입대상

- 당행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1세대 1계좌에 한합니다.
단, 20세미만인 단독세대주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면 가입가능합니다.

- 따라서, 남녀 및 결혼여부를 묻지는 않고, 현재 만20세 이상이고 무주택이면
별도의 세대 구성을 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계약기간 및 저축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하게 되었 있으나
당첨순위 및 순차에 따르면 납입금액이 많은 자가 우선 하므로 10만원씩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계약기간은 국민주택(임대, 분양)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세대주 인정기간은 세대를 구성하고 부터입니다(부모의 무주택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의 무주택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건설업자가 입주자를 선정할 때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입주자선정

- 아파트 청약에는 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24회차 이상 납입하면 1순위
6회차 이상 납입하면 2순위로 되어 있으나, 모집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가입자가 많아서
분양접수 첫째날은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 인 자
둘째날은 3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 인 자 등으로 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동일 순위에서는 순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1순위라 하더라도 납입금액이 많은자가 우선하고 납입금액도 같다고 하면
납입횟수가 많은 자가 우선합니다. 기타 부양가족이 많은 자 등 여러 순차가 있습니다.

공급규칙은 아래와같습니다.
11조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외의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 ①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2)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및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 및 제2순위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차별로 공급한다.
1.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회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2. 4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다. 납입회수가 많은 자
라. 부양가족이 많은 자
마.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5: 좀 복잡한 것으로 느껴질수 있죠.
하지만 집장만이 쉽다면야...^^

요즘 빌라가 저렴한 가격에 나오고 있기에 잘 알아보시면 싼빌라를 살 수도 있습니다. (소형평수로 구입하면 취득관련 세금도 절약하고,6%정도의 이율로..)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선호하시네요.
예전에 저금리로 융자를 얻어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그 이자를 어떻게든 메꾸다보면 아파트가격상승이 충분히 그 이자를 메꾸고도 남는다는 경험을 하신분들이 대부분이죠. 적어도 과거엔 그랬죠. ^^

몇가지를 더 언급하자면,
우선 분양가가 자율화돼서 지금 분양가는 매매가와 큰 차이가 없으며,청약저축은 임대아파트 분양받을 자격 요건이므로 민영아파트에서 하는 아파트라도 임대아파트라면 청약저축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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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 궁금한게 있어 여쭙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평생 소원이 어머니 이름으로 집장만인데..
: 현재 세대주는 아버지 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같이 살진 않아요.
: 어머니는 세대주도 아니시고 딸 셋이 있는데 저희 가족은 한번도 집을 산적이 없습니다..지금 제 동생이 주택은행 청약 저축 2년정도 들어갔고 저(26살)또한 1년정도 들었습니다. 남들은 청약저축 이런걸루 1순위가 잘두 되는거 같은데..
: 저흰 어떻게 해야 1순위 이런걸루 집을 구입할수 있을까요?
: 얼마전 빌라를 구입하려 했는데 원천징수 증명원이 있어야
: 대출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 엄마는 직장에 다니시지 않으셔서..
: 포기 했었습니다..제가 원청징수증명원을 할수 있는데
: 그럼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빌라를 구입해야 하는것일까요?
: 궁금합니다..
: 대출을 받더라도 빠르고 싸게 정확한 정보로 집을 구입하고 싶은데..
: 답좀 주세요...어머니 소원들 들어 드리고 싶은데....
: 참고로 저흰 서울에 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2-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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