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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268  
    신규아파트 등기전 전세계약에 관한 질문...!  (기타상담)

수고하십니다.

강태용님께 급히 문의 드리오니 상세한 답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약 6개월전에 전세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데 신규아파트라서
이제사 등기가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남자)의 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이제 막 등기가 돼서
등기부등본을 처음으로 떼보니 집주인의 부인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더군요.

계약서상에는 남편으로 돼 있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노파심 입니다만 계약 기간중 두 사람이 이혼이라도 한다면....?
전세권 설정도 돼 있지 않은데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 좀 걱정 돼서
여쭤 봅니다.

참고로 등기이전의 아파트에 대해 전세계약 당시 아파트 분양계약서에는
남편명의로 분양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그 분양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했으므로 현재의 등기명의가
부인앞으로 돼 있다하더라도 전세계약 당시 분양계약자가 남편이었으므로
법적 보호를 그대로 받을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계약서 작성을 다시하는게 좋을런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 박창용(dioman@empal.com)
등록일 : 2003-12-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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