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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27
전세 (기타상담)
1: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모두 물권입니다.
경매가 되면 배당되는 순서는 등기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배당이 되죠.
따라서 현재 농협이 7800만원의 저당권자로 되어 있다면 농협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되죠.
다만, 소액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 할수 있겠죠.
만일, 님께서 계약하고자하는 3층의 조립식가설주택이 전세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등기부에 나타나지않는)채권적전세라면 \\\농협에서 저당받은 일자를 고려해서 저당일자가 빠른 날자일수록 적은 금액으로 \\\
계약하시는 것은 무방할 수도 있죠.
대상물건의 소재지가
서울 또는 직할시경우 1990년2월19일~1995년10월19이전이면700미만/기타지역이면500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