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27  
    전세  (기타상담)

1: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모두 물권입니다.
경매가 되면 배당되는 순서는 등기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배당이 되죠.
따라서 현재 농협이 7800만원의 저당권자로 되어 있다면 농협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되죠.
다만, 소액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 할수 있겠죠.

만일, 님께서 계약하고자하는 3층의 조립식가설주택이 전세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등기부에 나타나지않는)채권적전세라면 \\\농협에서 저당받은 일자를 고려해서 저당일자가 빠른 날자일수록 적은 금액으로 \\\
계약하시는 것은 무방할 수도 있죠.

대상물건의 소재지가
서울 또는 직할시경우 1990년2월19일~1995년10월19이전이면700미만/기타지역이면500미만\\\

서울,광역시(군지역제외)경우 1995년10월19일~2001년9월15일이면1200만원미만/ 기타지역800미만\\\

2001년9월15일 이후면 과밀억제권역 1600만원, 광역시(군,인천 제외)/1400만원/기타1200만원미만\\\이면 걱정은 덜 되네요.


--- write ---


:2층 주택이고 3층엔 조립식집으로 전세가 1,200만원이어서 3층 조립식집으로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현제 농협에서 7,800만이란 금액이 근저당 설정이 되있는 상태고 1층엔 3,000만원에 전세자가 살고있고 2층엔 주인집 딸이 살고있습니다.
:
: 금액도 적당하고해서 계약을할려고하는데..
: 아무래도 7,800만원의 농협 근저당이 계속 걸리네요~
:
: 만약 물건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농협이 먼전지 아님 전세권자가 먼전지..
: 답변 꼬~옥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2-08 17:46
[ 관련글 ]
    전세
      전세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