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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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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기간내에 일방적으로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년계약을 하면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2년간 계속 임대차관계가 존속하게 되고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임대차기간2년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임차인에게 방을 빼서 나가라고 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하신 한달은 " 임대차기간만료일로부터 늦어도 한 달전에 통지의무가있음" 을 착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기간만료가 되지않았기때문에 한 달의 통지의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2: 중개사무소를 거치지않고 계약한 경우 대상물에 대한 설명이나 계약조건 등 지식이나 관례 등 이해가 부족한 계약당사자간에 분쟁해결은 쉽지않죠.
1층의 물건을 인근 중개사무소에 물건으로 내놓으면서 중재를 부탁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 write ---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하고 1년정도 산뒤에 이사를 간다고 한달전에이야기를하면 그 한달후에 전세금을 내줘야 합니까?
: 그전에 11월15일에 문의한것에 1층임차인을 소개한중개소에 중재를 부탁하라고 하셨는데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했습니다.
: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2-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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