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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34
월세상가를 중도 해약하려는데... (기타상담)
1: 계약은 곰곰하게 상세내용을 써야 이런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계약상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려면 중개대상물확인서상의 내용으로 하세요.
창고같으면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상의) 중개대상물확인서 중 내,외부시설및상태에서 전기부분에 대하여 해당전력kw가 언급되어 있을 겁니다.
계약부분과 다르다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스스로 필요한 만큼의 전력을 끌어다 쓰는게 일반적이기에 대상물을 사용하다가 중도에 계약해지는 쉽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공동전기의 관리가 안되는 것은 중개대상물확인서 내용중 관리에관한사항에 관리주체에 대하여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만일, 위탁관리라면 관리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3: 계약의 내용(중개대상물확인서상의)과 큰 차이가 없다면, 계약내용대로 계약기간동안 임대차관계는 계속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제3차에게 전대차는 할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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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 보증금300,월17로 3개월전 월세 상가를 임대하여 쓰고있는 임차인입니다.가로세로7*8M의 냉동창고를 운영중이며, 입주한 건물은 복합상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공동전기를 사용한 약 3개월동안의 임대기간중 \'복합상가의 공동전기료\'가 엄청비싸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가들은 엄청난 비용들을 들여 개인전기를 끌어쓰고있는 형편이구요. 공동전기의 관리 부재로 체납으로 인한 잦은(3개월에 1번정도라고들 하네요) 단전으로 냉장,냉동물의 피해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이정도면 어느정도 체계가없고 전기요금이 비싼지를 예상하실수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건물 사정을 모르고 입주한것이지요.
: 요는, 전기료의 엄청난 부담으로 임대계약을 해지하고싶은데,
: 이런 경우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이 되는 건지요?
: 일방적인 계약위반이 아니라면 계약해지를 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일방적인 계약위반이라면 치루어야할 대가는 무엇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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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서없이 글을썼네요....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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