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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22  
    전세 계약기간은 남았는데 이사하고 싶은데요..  (기타상담)

1: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그 법적 효력이 나타납니다.
만일, 계약한 내용과 다르다면 만기도래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죠.
다만, 막연히 살면서 불편함이 있다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읍니다.
중개사무소에서 들은 내용과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 들은 내용이 무었인지는
문서(중개대상물확인서)로 확인할 수 밖에 없겠죠.

해당중개사무소에서 발급한 중개대상물확인서를 통해서 중개사무소에 요구를하세요.
막연한 불편함보다 구체적으로 문서와 어떤점이 다른지를 미리 알고 가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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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전세 계약을 2년으로 하고 올 8월부터 살았는데요.
: 부동산에서 들은것과 다른점도 있구요. 살다보니 자꾸 화가 나는 일이 너무
: 많이 생기네요. 방이 빠져야만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는건 아는데요.
: 계약 당시에 들었던 내용과 다른점(물론 중개인에게서 들은것입다)과
: 살면서의 불편함을 토로하여 방을 뺄 수 있을까요?
: 집을 급하게 얻으면서 알아보지 않은게 저의 실수이긴 하지만.
: 주인이 집에 오기로 하고도 약속 지키지도 않고.. 피하는 느낌이 들고.
: 집은 엉터리이고 정말 화가 나서요.
: 제가 듣기에 비싸게 얻은 집인듯 한데. 내년 봄까지라도 견뎌볼라고
: 했는데. 그러기에는 제 인내심이 부족하네요. 답변 부탁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2-0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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