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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60  
    중과세란?  (기타상담)

1: 나중에 집을 사게되셨을때 특별히 중과세가 되는 부분은 없고, 다만 보유세가 약간 늘어나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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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구요...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현재 저는 부산에서 아무 문제 없이 전셋집에 살면서, 새집장만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 그런데, 장인어른께서 사정이 생기셔서 장인어른 명의의 김해시의 오피스텔을 와이프 이름으로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약 20평, 싯가 6천).
: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많은 세금 혜택이 있다 들었는데요, 이번에 와이프 이름으로 명의 이전을 하게 되면 제 이름으로 처음 집을 살때 그 혜택이 많이 줄것으로 생각됩니다. 와이프 명의로 이전 해 드리는것은 괜찮지만, 첫 집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게 아쉬운데요....
: 나중에 제가 집을 사게 되었을때 혜택이 없어지는 부분과, 중과세가 예상되는데...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2-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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