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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84  
    계약서상에 우리의 입장을 명시할때  (기타상담)

1: 기융자액6700만원을 매도자가 잔금지급일 전 말소하는 조건을 계약서 특약란에 명시 할 것을 요구하시고, 만일 매도자가 돈이 없어서 잔금으로 말소하겠다고 하면 잔금일에 채권은행의 현금잔고증명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금액만큼 차감하고 잔금을 드리면 됩니다. (아니면 중도금으로 저당을 말소하도록하면 더 안전하고요.) 이때 저당권말소비용도 함께 차감하시고요.

2: 중개대상물확인서는 거래중개사무소에서 알아서 발급을 할 겁니다.
거래대상물이 아파트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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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 아파트를 정하고 계약일이 내일이군요.
: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바람에...기초적인 상식및 계약시 유의사항들에 대해
: 충분히 점검을 해보지 못한것 같아서.문의 드립니다.
: 저희가 사려고 하는집은 24평 아파트
: 22500만원에 협의를 본 상태이고요.
: 기융자가 6700이 있는집입니다.
: 은행두군데에서 융자를 받았더군요.
:
: 저희가 내일 계약서상에 우리의 입장을 명시할때.
:
: 기융자6700은 매도자가 매수자의 잔금지급일 전까지
: 근저당 소멸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려 하고요.
: 그리고 입주날짜에 대한명시
: 그리고 건물에 하자가 없다는 확인서 같은것도 받아야 할것 같고요.부동산에서 만들어 준다고 하던데
: 그안에 보일러 상태나 수도문제 또는 습기문제..기타등등 이 다 기재가 되어지는건지요.
: 또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이런것들을 계약서에 서 명시하는건지 또는 부동산에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건지...원칙을 잘 모르겠군요.
: 그리고 기타 계약시 통상 계약서상에 명시되는 조항들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싶어요.
: 어떤것들을 제시해야 하는지...
:
: 그리고 계약위반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써야 하쟎아요.
: 어떻게 써야 하나요.
:
: 그리고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항들도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 통상 어떤것들이며.또 주의 해야할 조항들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는지요.
:
: 집장만이 처음이라서 너무 두서없는 질문이 되었습니다만.
: 도움 청해 봅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2-0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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