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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78  
    주택매입에 관하여  (기타상담)

1: 주택이 매매된다면(현재의 주택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집이 양도되었다면)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기때문에 임차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음.
(때문에 임차인은 양수인과 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원래의 임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기간만료 후 양수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님께서 주택을 매수하시면 현재의 전세를 승계받게되므로 그 전세금만큼 거래가액에서 차감하고 잔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현재 전세자가 살고 있다면 아마도 대출을 받지 못 할 수가 있으니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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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몇일후에 빌라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
: 그런데 소유주가 전세를 놓고 있는 것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
: 그 전세계약이 끝나면 제가 입주하려고 합니다.
:
: 물론 매입은 몇일후에 하고 입주는 내년 11월쯤 댈듯싶습니다.
:
: 전세로 세입자가 있어서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
: 제가 그 전세금을 삭감하여 매입을 하고 나중에 세입자에게
:
: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
: 아님 매입금액 전부를 지불하고 전세 세입자에 대한 채무는
:
: 원소유주가 하는것이 나을지?
:
: 일단 구입을 하고 11개월정도 공백기간이 있어서 구입빌라를 담보로
:
: 약간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기때문에 전세세입자가 있으면 좀 곤란
:
: 해서요... 전세금에 대한 채무는 원소유자가 갖고 전 아무런 저당설정(?)이
:
: 되어 있지 않은 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
: 아직 젊다보니 주택구입은 처음이라 모르는것이 너무 많습니다.
:
: 생각나는대로 쓰다보니 두서가 없습니다만,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좀
:
: 부탁드릴께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2-0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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