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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48  
    전세계약해지에 관해서 여쭈어 봅니다.  (기타상담)

1: 1999년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의 통지의무기간만 설정하고 있었으므로 임차인은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증금반환요구할 수 있었으나, 1999년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임차인의 경우에도 늦어도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보통, 3개월정도 미리 통지를 하는게 대부분이죠) 집주인에게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으로 하였음.

귀하의 경우에도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그 결과 집주인에 대하여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음.


2: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2에 의해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의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해지되므로, 3개월후에는 집주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2004년3월초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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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2월 9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이사를 가겠습니다.\'라는 통보를 12월 2일에 했습니다. 이 시점이라면 자동 계약연장은 아니겠지요?
:
: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은평뉴타운 지역으로서 아마 들어 오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하게 되면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르는 불안정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세가 나가지 않게 되고 집주인은 제 때에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
: 혹 제 때에 돌려 받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임대차 해지를 알리는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면 집 주인이 3개월 이내로 전세금을 돌려 주어야하는 확실한 의무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인지요?
: 감사합낟.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2-0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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