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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44  
    계약서상에 우리의 입장을 명시할때  (기타상담)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를 정하고 계약일이 내일이군요.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바람에...기초적인 상식및 계약시 유의사항들에 대해
충분히 점검을 해보지 못한것 같아서.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사려고 하는집은 24평 아파트
22500만원에 협의를 본 상태이고요.
기융자가 6700이 있는집입니다.
은행두군데에서 융자를 받았더군요.

저희가 내일 계약서상에 우리의 입장을 명시할때.

기융자6700은 매도자가 매수자의 잔금지급일 전까지
근저당 소멸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려 하고요.
그리고 입주날짜에 대한명시
그리고 건물에 하자가 없다는 확인서 같은것도 받아야 할것 같고요.부동산에서 만들어 준다고 하던데
그안에 보일러 상태나 수도문제 또는 습기문제..기타등등 이 다 기재가 되어지는건지요.
또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것들을 계약서에 서 명시하는건지 또는 부동산에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건지...원칙을 잘 모르겠군요.
그리고 기타 계약시 통상 계약서상에 명시되는 조항들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싶어요.
어떤것들을 제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계약위반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써야 하쟎아요.
어떻게 써야 하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항들도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통상 어떤것들이며.또 주의 해야할 조항들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는지요.

집장만이 처음이라서 너무 두서없는 질문이 되었습니다만.
도움 청해 봅니다.
작성자 : 집장만
등록일 : 2003-12-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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