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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37
주택매입에 관하여
(기타상담)
안녕하세요~
몇일후에 빌라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전세를 놓고 있는 것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전세계약이 끝나면 제가 입주하려고 합니다.
물론 매입은 몇일후에 하고 입주는 내년 11월쯤 댈듯싶습니다.
전세로 세입자가 있어서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제가 그 전세금을 삭감하여 매입을 하고 나중에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아님 매입금액 전부를 지불하고 전세 세입자에 대한 채무는
원소유주가 하는것이 나을지?
일단 구입을 하고 11개월정도 공백기간이 있어서 구입빌라를 담보로
약간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기때문에 전세세입자가 있으면 좀 곤란
해서요... 전세금에 대한 채무는 원소유자가 갖고 전 아무런 저당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아직 젊다보니 주택구입은 처음이라 모르는것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나는대로 쓰다보니 두서가 없습니다만,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작성자 : 매입자(
novanox@naver.com
)
등록일 : 2003-12-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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