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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36  
    전세계약해지에 관해서 여쭈어 봅니다.  (기타상담)

금년 12월 9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이사를 가겠습니다.'라는 통보를 12월 2일에 했습니다. 이 시점이라면 자동 계약연장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은평뉴타운 지역으로서 아마 들어 오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하게 되면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르는 불안정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세가 나가지 않게 되고 집주인은 제 때에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혹 제 때에 돌려 받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임대차 해지를 알리는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면 집 주인이 3개월 이내로 전세금을 돌려 주어야하는 확실한 의무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낟.
작성자 : 박진열(pjy0476@hanmail.net)
등록일 : 2003-12-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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