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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46
10일전쯤 계약금을 걸었는데여 (기타상담)
1: 계약이란 계약당사자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의사표시를 하므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만일, 화장실 벽에 물이 새는 것을 알고서도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모르고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님의 경우 주인과 세입자의 입장은 확연하게 달라질 수가 있게됩니다.
주인은 다 살펴보고 계약하고 지금에 와서 화장실에 물이 조금 센다고 계약해제의 사유가 되겠냐는 식이고, 님의 입장은 정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중개사무소에선 중개대상물확인서라는 것을 계약서와 함께 작성하게끔 되어 있죠.
확인서에 벽의 상태가 양호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사실과 다르므로 계약해제의 사유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일단, 보수공사를 요구하시고, (중개사무소에서 받은 중개대산물확인서를 통해서 ), 확인서가 없다면 보수공사가 없다고 해도 대상물건을 본인이 보고 계약을 하신이상 해제가 어려울것으로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