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46  
    10일전쯤 계약금을 걸었는데여  (기타상담)


1: 계약이란 계약당사자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의사표시를 하므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만일, 화장실 벽에 물이 새는 것을 알고서도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모르고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님의 경우 주인과 세입자의 입장은 확연하게 달라질 수가 있게됩니다.
주인은 다 살펴보고 계약하고 지금에 와서 화장실에 물이 조금 센다고 계약해제의 사유가 되겠냐는 식이고, 님의 입장은 정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중개사무소에선 중개대상물확인서라는 것을 계약서와 함께 작성하게끔 되어 있죠.
확인서에 벽의 상태가 양호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사실과 다르므로 계약해제의 사유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일단, 보수공사를 요구하시고, (중개사무소에서 받은 중개대산물확인서를 통해서 ), 확인서가 없다면 보수공사가 없다고 해도 대상물건을 본인이 보고 계약을 하신이상 해제가 어려울것으로 생각되네요.

--- write ---


:2층집인데 계약금을 걸구 오늘 아랫층돌아보니까
:
: 화장실 벽에물이 새는거예여
:
: 아직 장금주기전인데..집주인한테 화장실을 고쳐달라할수있는건가요?
:
: 만약에 못고쳐준다하면 계약파기해도 피해는엄나여?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2-01 17:49
[ 관련글 ]
    10일전쯤 계약금을 걸었는데여
      10일전쯤 계약금을 걸었는데여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