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52
상가임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타상담)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나그네님의 의견대로 2002년11월1일 이후에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여될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은 2002년11월1일이후 신규체결된 계약 뿐만아니라 갱신된 임대차계약도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께서 \\(그 가게들은 일년단위로 계약하였고 ~ #질문22줄에서)\\라고 하셨기에 2002년11월1일이후 갱신된 임대차계약으로보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질문33줄 자동갱신으로 되어 ~있네요.
결과는 어차피 \\\임차인의 계약갱신(기간)은 성립되지 못함.\\\
2: 나그네님 의견에 감사드리며, 부동산게이트를 자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write ---
:안녕하십니까 ?
: 제가 보기엔 계약갱신 요구권은 주장할수 없을것으로 봅니다.
: 2002년 11월1일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장할수 있겠으나 아래 내용으론 그 이전에 계약을 한것으로 보여지므로 계약갱신의 관하한 요구권 만은 주장할수 없을 것같습니다.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write ---
:
:
: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상가법)제9조, 제10조를 보면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규정이 있음.
: :
: : 주요내용은
: : \\\\\\\\\\\\임대차기간이 1년미만은 (임차인이주장하면)1년으로 간주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의 임대차기간이5년이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점.
: :
: : 다만, 임대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10조6항) 등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 :
: : 따라서 옆집의 신축에 따른 지반붕괴로 임차건물의 일부 멸실로 인한 경우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됨.
: :
: : 2: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손해배상 문제는 임대차계약내용에 따르게 될 것으로 사료됨.
: :
: :
: : --- write ---
: :
: :
: : :안녕하세요?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
: : :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작은 상가(단층,가게10평짜리 세개)를 월세로 임대하던중...옆건물이 신축하면서 지반이 약간 붕괴되었습니다.
: : : 그로인해 아버지 상가가 한쪽으로 기울어 현재 세 가게가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 : : 현재 아버지는 얼마전 옆 건물 건설사와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한 상태이나..세 가게가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데모를 하고 있고 가게를 비워주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한달조금 넘었슴)
: : :
: : : 그 가게들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정도이구요..
: : : 두개식당, 하나는 부동산사무실입니다.
: : :
: : : 정말 속상한 것은 부동산사무실입니다.
: : : 아버지 후배인데 3년전 처음으로 가게를 짓고 들어와 영업을 하였는데
: : : 보증금 한푼 내지 않고, 신축이니 당연히 권리금도 없었구요
: : : (첨에 보증금 낸다고 하다가 막상 입주하며 없다고 떼를 씀)
: : : 계약서도 없는 상태입니다.(서로 합의하여 아는 사이라 쓰지 않았슴)
: : : 물론 통장으로 월세는 다달이 내구요.
: : :
: : : 아버지께서 그렇게 편의를 봐주셨는데 이번 일이 생기자 무슨 횡재라도 한듯
: : : 주인보다 더 많은 보상금 1억2천을 요구하며 나머지 식당 분들에게도 그렇게 선동하며 아버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 : : (첨에 식당들은 5천정도를 요구하였구요..지금은 다들 1억2천을 요구합니다.
: : : 아버지께 깡패시켜서 전화함)
: : :
: : : 현재 아버지께서는 이번 기회에 어차피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내년쯤 5층으로 신축하려고 하십니다.
: : : (그 가게들은 일년단위로 계약하였고 10월이 만기였는데 10월에 이런일이
: : : 생겨서 자동으로 1년이 갱신되었다고 합니다.)
: : :
: : : 문제는 일층에 주차장을 짓고나면 가게가 달랑 하나 나오는데 이 임대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얘기하면서 5년동안의 권리주장을 합니다.
: : : (나머지 식당은 안그렇구요)
: : : 만일 그 말이 맞는다면 아버지께서 그 부동산에 가게를 주지 않을 경우
: : : 나머지 2년 동안의 손해배상을 모두 해주어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 : : (그 부동산사무실의 주장입니다.)
: : :
: : : 서로 감정이 상할대로 상한 상태입니다.
: : :
: : : 질문1. 제가 검색한 바로는 5년동안의 임차권 주장은 계약서를 쓰고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지요?
: : :
: : : 질문2. 두식당은 계약서가 있으나 사무실은 계약서가 없습니다.
: : : (해마다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자동갱신으로 예전것)
: : : 부동산사무실은 그동안의 통장내역으로 5년 권리를 주장하는데 , 그말이 맞다 하여도 2003년 1월이전부터 임대한 경우도 해당되는지요?
: : : (2001년 10월에 입주하였습니다.)
: : :
: : : 질문이 너무 기네요....바쁘신 중에도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 : : 이런 경우 저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법률적으로 의뢰를 하는것이 나은지요?
: : : 현재 기물을 치워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최악의 경우 명도소송을
: : : 생각하고 있습니다.
: : :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구요..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부동산 게이트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