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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91  
    상가임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타상담)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상가법)제9조, 제10조를 보면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규정이 있음.

주요내용은
\\\임대차기간이 1년미만은 (임차인이주장하면)1년으로 간주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의 임대차기간이5년이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점.

다만, 임대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10조6항) 등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따라서 옆집의 신축에 따른 지반붕괴로 임차건물의 일부 멸실로 인한 경우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됨.

2: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손해배상 문제는 임대차계약내용에 따르게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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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작은 상가(단층,가게10평짜리 세개)를 월세로 임대하던중...옆건물이 신축하면서 지반이 약간 붕괴되었습니다.
: 그로인해 아버지 상가가 한쪽으로 기울어 현재 세 가게가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 현재 아버지는 얼마전 옆 건물 건설사와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한 상태이나..세 가게가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데모를 하고 있고 가게를 비워주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한달조금 넘었슴)
:
: 그 가게들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정도이구요..
: 두개식당, 하나는 부동산사무실입니다.
:
: 정말 속상한 것은 부동산사무실입니다.
: 아버지 후배인데 3년전 처음으로 가게를 짓고 들어와 영업을 하였는데
: 보증금 한푼 내지 않고, 신축이니 당연히 권리금도 없었구요
: (첨에 보증금 낸다고 하다가 막상 입주하며 없다고 떼를 씀)
: 계약서도 없는 상태입니다.(서로 합의하여 아는 사이라 쓰지 않았슴)
: 물론 통장으로 월세는 다달이 내구요.
:
: 아버지께서 그렇게 편의를 봐주셨는데 이번 일이 생기자 무슨 횡재라도 한듯
: 주인보다 더 많은 보상금 1억2천을 요구하며 나머지 식당 분들에게도 그렇게 선동하며 아버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 (첨에 식당들은 5천정도를 요구하였구요..지금은 다들 1억2천을 요구합니다.
: 아버지께 깡패시켜서 전화함)
:
: 현재 아버지께서는 이번 기회에 어차피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내년쯤 5층으로 신축하려고 하십니다.
: (그 가게들은 일년단위로 계약하였고 10월이 만기였는데 10월에 이런일이
: 생겨서 자동으로 1년이 갱신되었다고 합니다.)
:
: 문제는 일층에 주차장을 짓고나면 가게가 달랑 하나 나오는데 이 임대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얘기하면서 5년동안의 권리주장을 합니다.
: (나머지 식당은 안그렇구요)
: 만일 그 말이 맞는다면 아버지께서 그 부동산에 가게를 주지 않을 경우
: 나머지 2년 동안의 손해배상을 모두 해주어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 (그 부동산사무실의 주장입니다.)
:
: 서로 감정이 상할대로 상한 상태입니다.
:
: 질문1. 제가 검색한 바로는 5년동안의 임차권 주장은 계약서를 쓰고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지요?
:
: 질문2. 두식당은 계약서가 있으나 사무실은 계약서가 없습니다.
: (해마다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자동갱신으로 예전것)
: 부동산사무실은 그동안의 통장내역으로 5년 권리를 주장하는데 , 그말이 맞다 하여도 2003년 1월이전부터 임대한 경우도 해당되는지요?
: (2001년 10월에 입주하였습니다.)
:
: 질문이 너무 기네요....바쁘신 중에도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 이런 경우 저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법률적으로 의뢰를 하는것이 나은지요?
: 현재 기물을 치워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최악의 경우 명도소송을
: 생각하고 있습니다.
: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구요..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 게이트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1-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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