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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26
상가임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타상담)
안녕하세요?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작은 상가(단층,가게10평짜리 세개)를 월세로 임대하던중...옆건물이 신축하면서 지반이 약간 붕괴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아버지 상가가 한쪽으로 기울어 현재 세 가게가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얼마전 옆 건물 건설사와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한 상태이나..세 가게가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데모를 하고 있고 가게를 비워주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한달조금 넘었슴)
그 가게들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정도이구요..
두개식당, 하나는 부동산사무실입니다.
정말 속상한 것은 부동산사무실입니다.
아버지 후배인데 3년전 처음으로 가게를 짓고 들어와 영업을 하였는데
보증금 한푼 내지 않고, 신축이니 당연히 권리금도 없었구요
(첨에 보증금 낸다고 하다가 막상 입주하며 없다고 떼를 씀)
계약서도 없는 상태입니다.(서로 합의하여 아는 사이라 쓰지 않았슴)
물론 통장으로 월세는 다달이 내구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편의를 봐주셨는데 이번 일이 생기자 무슨 횡재라도 한듯
주인보다 더 많은 보상금 1억2천을 요구하며 나머지 식당 분들에게도 그렇게 선동하며 아버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첨에 식당들은 5천정도를 요구하였구요..지금은 다들 1억2천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께 깡패시켜서 전화함)
현재 아버지께서는 이번 기회에 어차피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내년쯤 5층으로 신축하려고 하십니다.
(그 가게들은 일년단위로 계약하였고 10월이 만기였는데 10월에 이런일이
생겨서 자동으로 1년이 갱신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일층에 주차장을 짓고나면 가게가 달랑 하나 나오는데 이 임대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얘기하면서 5년동안의 권리주장을 합니다.
(나머지 식당은 안그렇구요)
만일 그 말이 맞는다면 아버지께서 그 부동산에 가게를 주지 않을 경우
나머지 2년 동안의 손해배상을 모두 해주어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그 부동산사무실의 주장입니다.)
서로 감정이 상할대로 상한 상태입니다.
질문1. 제가 검색한 바로는 5년동안의 임차권 주장은 계약서를 쓰고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지요?
질문2. 두식당은 계약서가 있으나 사무실은 계약서가 없습니다.
(해마다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자동갱신으로 예전것)
부동산사무실은 그동안의 통장내역으로 5년 권리를 주장하는데 , 그말이 맞다 하여도 2003년 1월이전부터 임대한 경우도 해당되는지요?
(2001년 10월에 입주하였습니다.)
질문이 너무 기네요....바쁘신 중에도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이런 경우 저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법률적으로 의뢰를 하는것이 나은지요?
현재 기물을 치워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최악의 경우 명도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구요..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게이트의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