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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06
전세금을 지키는 가장확실한 방법은!!!1
(기타상담)
1: 일반적(특약이없는한)으로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의 동의없이 매매,담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대한 통지의무가 있는 것도 아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인도(전입)과 확정일자를 대항력의 요건으로하고 있으며, 두 가지요건을 충족하는 다음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함.
반면,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된때에 효력이 발생하게됨.
예컨데,2003년10월10일 전세계약을하고,잔금전에 매매(또는저당)가 이루어졌다면, 2003년10월10일의 전세계약(잔금없는전세계약자)은 차후에 매수자(저당권자)를 통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write ---
:한가지더 질문드릴께요
:
: (집주인일경우)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이나 보증같은것을 받을 수있나요?? 그렇다면 어느정도까지인지 . . 그리고 세입자가 그런것을 확인할수 있는 건지요..아님 세입자한테 알려야하는 규정이 있는건가요..
:
: 제생각은 전세를끼고 대출이 안될것 같은데 안된다면 전세계약-잔금처리 시점을 기준으로 그런것들이 안되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
: 질문이 많습니다... 번거로우시지만 답변부탁드릴께오..조금은 알고 일을 진행시키면 좋을것 같아서요..
:
: 수고하세여..
: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3-11-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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