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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71  
    전세금을 지키는 가장확실한 방법은!!!1  (기타상담)

1: 전세권설정하는 방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있음.
전세권(등기부에나타나는권리)은 물권, 채권적전세(전입과 확정일자)는 채권이라고 함. 기간만료시 전세권은 전세금확보를 위해 당장에 경매를 실행 할 수 있으나, 채권적 전세는 채권(청구권)이므로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임(답답하지만).

2: 전세권설정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기간만료시 전세금회수가 쉽고,
채권적전세(전입과 확정일자)는 비용이 적고,기간만료시 전세금회수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음.

통상, 전세권설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주택은 채권적전세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인것 같습니다.

아마도, 중개사무소에서 잘 알아서 처리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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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리고 늘 번창하세요.
: 앞전에도 몇번 상담드렸는데 내집마련의 꿈은 크지만 잠시 접어야될것 같구요.
: 현재는 빌라에 살고있는데 아파트전세로 갈려구요..
: 것두 저희로선 전재산이나 마찬가진데 전세금이좀 불안하잖아요..
: 그래서 가장확실한 전세금 지킴방법을 좀 갈쳐주십시오...
:
: 좋은 하루되시고 수고하세요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1-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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