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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62  
    계약을 해지 했는데........  (기타상담)


1: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통상 중도금은 반환받을 수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도금이 지불되면 계약은 확정적인 것이 되어 당사자 일방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하기 어렵고,중도금을 지급한 경우는 (계약의이행을 어느정도가 이루어졌다고판단되는 것이므로)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와 다르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예를들면, 님과 계약한 매도인이 다른 주택을 구입하기위해 계약을 하였고(님과의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서),그 계약이행에 계약금(님과 계약한금액보다 휠씬더 많은금액을)과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라면...
님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겠음.

2: 중도금 수령 후의 계약해제방법

(1) 합의해제
양 계약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것이며,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2)약정해제
약정된 계약내용에 의한 해제.
일정한 조건을 정하여 일정한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 계약해제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놓고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하게되는 해제를 말함.

(3)법정해제
법률규정에의하여 취득하는 해제권.
예컨데,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채권자의목적물수령지체 등이 발생할 경우 법정해제권이 발생하고, 이때 계약당사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독촉)을 한 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음.

님의 경우는 어떤경우인지 모르겠네요.

3: 계약해지의 원인이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면,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계약성립시에 발생한 그대로 유효합니다.(중개업법20조)

그러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보수를 청구한다는 것은 너무가혹하고~
중개업자와 협의를 해보세요.
양심있는 분이라면 1/2정도로 협의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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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주택을 사려고 중도금 까지 치루고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 계약금은 못 받아도 중도금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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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도 한가지
: 계약을 해지 했다고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을 양쪽으로 다 지불 하라고 하는데 꼭 해야 하는건지요???
: 꼭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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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1-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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