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49  
    전세 계약을 하려하는데...  (기타상담)

1: 대상물건을 주택으로 가정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대상물건의 시가와 선순위 세입자(3000~4000만원미만)의 보증금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대상물건이 4억이라면(경락가격이4억이라면,참고로 주택의경락가액은 2003년11월현재엔 시가의68%내외가됨), 4억중50%에 해당하는 약 2억원은 최우선변제금의 배당금액이 될 것이므로, 임차보증금 총액 중 선순위소액임차인의 보증금총액을 빼고도 본인에게 보증금배당이 될것으로 생각되면,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2: 가급적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계약 할 것을 권합니다.
세입자가 부동산계약을 하면서 일일이 보증금이 얼마고,융자액이 얼마고, 대상물건에 하자여부 등등을 따져서 계약하기가 쉽지않고(주인이 좋아하진않겠죠,더구나 그런내용을 문서화하기는) 그리고 권리관계 뿐만아니라 대상물건에 대한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말입니다.

--- write ---


:전세계약을 하려 하는데
: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은행에 3억원의 근저당권이 2002년 4월 3일부로
: 설정되어 있습니다.
: 전세금은 1천백만원에 나온집이구요
: 전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 만약에 경매로 집이 넘어가도 우선 변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니면 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곳을 알아보는게 더 좋습니까?
: 궁금합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1-22 20:04
[ 관련글 ]
    전세 계약을 하려하는데...
      전세 계약을 하려하는데...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