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대상물건이 4억이라면(경락가격이4억이라면,참고로 주택의경락가액은 2003년11월현재엔 시가의68%내외가됨), 4억중50%에 해당하는 약 2억원은 최우선변제금의 배당금액이 될 것이므로, 임차보증금 총액 중 선순위소액임차인의 보증금총액을 빼고도 본인에게 보증금배당이 될것으로 생각되면,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2: 가급적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계약 할 것을 권합니다.
세입자가 부동산계약을 하면서 일일이 보증금이 얼마고,융자액이 얼마고, 대상물건에 하자여부 등등을 따져서 계약하기가 쉽지않고(주인이 좋아하진않겠죠,더구나 그런내용을 문서화하기는) 그리고 권리관계 뿐만아니라 대상물건에 대한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말입니다.
--- write ---
:전세계약을 하려 하는데
: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은행에 3억원의 근저당권이 2002년 4월 3일부로
: 설정되어 있습니다.
: 전세금은 1천백만원에 나온집이구요
: 전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 만약에 경매로 집이 넘어가도 우선 변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니면 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곳을 알아보는게 더 좋습니까?
: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