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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95  
    전세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바뀐다고 해요!!  (기타상담)


1: 주택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집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기때문에 임차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음.
(때문에 임차인은 양수인과 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원래의 임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기간만료 후 양수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임차주택의 양도가 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의 재산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우려가 현저히 증가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임.

2: 님께서는 어차피 기간만료가 되었기에 재계약의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인근 중개사무소에 물건을 내놓는 것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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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기간이 2개월정도 남았는데
: 집주인이 바뀐다고 합니다.
: 지금 집주인은 새로운 주인과 다시 계약을 하라고합니다.
: 하지만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하지 않고
: 전세금을 돌려 받고 이사를 가고 싶은데...
: 아직 전주인과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 전세금을 빠른 시일내에 돌려 받을수 있나요??
: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1-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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