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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891
동거인으로 전입요청시 (기타상담)
1: 전입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입신고하여, 당해학교를 다니게되면, 다시 다른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강제로 타 학교에 전학을 해야만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일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계속 다니고 싶다면 구태여 전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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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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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전세 계약완료후 잔금일자가 약간남아있습니다.
: 집주인과 현재 살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부모입니다.
: 집주인이 손녀가 학교(초등학교)때문에 저희 전입신고후
: 손녀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여 지금 다니는 학교를
: 계속다니길 원합니다.
: 제 생각엔 찝찝해서 하기싫은데 집주인과의 원만한(?) 관계유지가
: 필요한것 같아 고민중입니다.
: 동거인으로 전입해도 저희한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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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예정자로 처음 전세집을 구한거라 잘 모르는게 많고
: 불안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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