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891  
    동거인으로 전입요청시  (기타상담)


1: 전입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입신고하여, 당해학교를 다니게되면, 다시 다른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강제로 타 학교에 전학을 해야만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일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계속 다니고 싶다면 구태여 전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 write ---


:수고많으십니다.
:
: 현재 전세 계약완료후 잔금일자가 약간남아있습니다.
: 집주인과 현재 살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부모입니다.
: 집주인이 손녀가 학교(초등학교)때문에 저희 전입신고후
: 손녀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여 지금 다니는 학교를
: 계속다니길 원합니다.
: 제 생각엔 찝찝해서 하기싫은데 집주인과의 원만한(?) 관계유지가
: 필요한것 같아 고민중입니다.
: 동거인으로 전입해도 저희한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결혼예정자로 처음 전세집을 구한거라 잘 모르는게 많고
: 불안도^^ 하고요...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1-21 12:20
[ 관련글 ]
    동거인으로 전입요청시
      동거인으로 전입요청시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