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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58  
    무주택자에 대한 기준 질문  (기타상담)


1: 무주택자의 정의
무주택자라함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말함.
특히 주택청약 등에서 말하는 '무주택세대주'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세대주 본인 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됨.

다만, 세대를 독립하여 세대주가 되지 않아도(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지 않아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 복지법 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호주상속 예정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주로 보고, 단독세대주는 30세이거나 소득세법 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청약저축 가입도중 집을 소유한 경우는 청약자격이 일단 없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1순위가 되더라도 청약이 불가능 하니까요. 그러나 무주택기간이
다시 5년 이상이 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1순위 조건은 35세이상이며 무주택세대주이며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3:님의 경우는 아쉽지만 무주택자 우선순위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군요.. 그러나 무주택자이고...

무주택자 우선청약 대상은 청약일로부터 직전 5년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 결혼으로 주택을 소유했으므로
무주택자 우선청약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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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무주택자인데 결혼을 할 때, 아내 이름으로 아파트(실제 아내것이 아님)이 있어 결혼 후 1년 조금 넘어(2002년도) 팔았습니다. 저는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요. 이럴때 저는 무주택자가 되나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1-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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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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