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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07
147 번요..ㅡㅡ
(기타상담)
1: 먼저 중개한 중개사무소로 가셔서 중재를 부탁하세요.
2: 그래도 안되면 관할 세무서와 구청민원실에서 문의하세요.
서울의 경우에는 각 구청에 설치된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상담실에 의뢰를 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보통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상담실에 의뢰를 하게 되면 약 15일 이내에 해결을 해준다고 합니다
3: 마지막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그러나 보통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약4~5개월정도)가급적 집주인에게 타협을 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이 더 좋은 해결책으로 생각되네요.
저도 답답하네요.
--- write ---
:번번히 죄송 하네요! ㅡㅡ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3-1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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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번요..ㅡㅡ
147 번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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