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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66
전세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경우를 알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기타상담)
1: 먼저 중개한 중개사무소로 가셔서 중재를 부탁하세요.
2: 그래도 안되면 관할 세무서와 구청민원실에서 문의하세요.
서울의 경우에는 각 구청에 설치된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상담실에 의뢰를 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보통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상담실에 의뢰를 하게 되면 약 15일 이내에 해결을 해준다고 합니다
3: 마지막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그러나 보통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약4~5개월정도)가급적 집주인에게 타협을 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이 더 좋은 해결책으로 생각되네요.
저도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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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준다구 하네요!
: 제가 아래 처럼 설명을 해도 그쪽에선 자기들의 경우를 몰라 하는 소리 라고 하네요! 부동산에선 아는 곳이 드물꺼라 하면서....
: 전세 계약을 하고 저희가 사는 동안.. 세금을 내버린 상태라서 어쩔수가 없다고 하네요! 전세계약에서 부가가치세가 없다면 불법 아닌가요?
: 사기 당하는 느낌이구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 공제 하지 말고 그냥 달라고 하고 세금도 제가 알아서 한다고 말을 해도 그러면 전세금을 줄수 없다는 식입니다.
: 어찌하면 좋을 지...아는것이 없어서 머라 말두 못하것고...이거참..ㅜㅜ
: 이런 세금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 볼려면 세무서를 가야 하나요?
: 그냥 맘만 불안하고 화만 남니다...ㅡㅡ
: 오늘 전화로 얘기를 했는데도 별 차도가 없네요! 전세금 준다고 한 날이 내일..아니 오늘이죠..ㅜㅜ 그냥 받으러 가면 못받을꺼같고...
: 후ㅡㅡㅡ
: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쩝....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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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고,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실지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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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분명히 !! 부가가치세는
: : 주택과 이에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않습니다.
: : 다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에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밖은10배)를 초과하는경우는 그 초과하는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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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소득세
: :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을 원칙으로함.
: : 이경우에도,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은 경우는 과세하지않음.
: : 즉, 월세를 받는 경우에 월세의 연간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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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결국, 님께서 주택을 전세로 계신게 분명하다면 부가가치세든 소득세든 님께서 부담하는 것이 분명히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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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시 님께서 계신 건물에 점포나 공장 또는 사무실 등이 혼재되어 있고, 임대인이 전세주택과 공장(부가가치세)나 월세주택(소득세)를 혼동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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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것에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않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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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주택임대소득에 관하여도 전세금이나 보증금에대한부분은 과세하지않음.
: : : : 월세에대한부분은 연간의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하여 소득세를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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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 전세만기가 되더라도, 사용,수익에 대한 댓가이므로 한 달정도 늦게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도 이자 등은따로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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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안녕하십니까?
: : : : : 이번에 전세만기가 되어 전세금을 받을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가 있다고 저더러 내라고 하더라구여! 전세도 부가세를 내는지요? 낸다면 어떤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 집은 10층정도되는 빌라식 다세대주택입니다. 각 호마다 등기가 따로 잡혀있고 건물 주인은 한사람이죠! 근데 무슨 사업장두 아니구 부가세를 내라 하길래 좀 그러네요! 아는것두 없구...
: : : : : 암튼 좀 빠른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 : : : : 참...전세 만기가 끝나도 한달 뒤에 전세금을 받는다면 이자도 받아야 하는지도 말씀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 수고하시고요!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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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 근데 한가지 더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 : : 다른게 아니라..계약서 상에 집주인이 사업자 등록 번호와 전세금 란 밑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명기 되어 있거든요!
: : : 계약 당시에는 부가세가 있다라고 들은 적은 없고, 물론 계약서상에 있는 부가세라는 것을 저또한 확인 하지 못했구요!
: : : 정말 전혀 없는 것입니까?
: : : 궁굼합니다.
: : : 주위에 물어보니 입대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부가세가 나간다구 들었거든요!
: : : 임대인은 사업자 등록 번호를 가지고 있는 XX건설 산업 대표 누구누구 라구 써 있습니다.
: : : 제가 이런 쪽에 아는바가 없어 다시 한번 어쭤 봅니다.
: : : 그리고 정말 부가세가 없다고 할때 임대인쪽에서 꼭 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도 막막하네요! ㅜㅜ 무턱대구 우길수도 없는 노릇이니 무엇하나라도 확실히 알아야 하겠다는게 지금의 제 심정 입니다.
: : : ^^
: : :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 다시 한번 답변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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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럼..좋은 하루 마무리 잘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