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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06  
    저기여..  (기타상담)


1: 계약은 준수되어야합니다.
계약기간이1년이라면, 특약(계약당시에 특별히 계약해지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지않았다면)이없는한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가 없으며, 계약이 유효하므로 설령 사용,수익하지않더라도 차임지급의무는 계속 존속하게됩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고, 만일 월세라면 월세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이사가는 것은 자유이고, 위약금은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으며,이사하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잃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계약시 특약이 없는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할 수도 없음.


2: 12월 중 지방으로 가신다면 더 늦기전에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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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월달에 이사를 왔거든여..
: 1년계약이여...
: 사정이 생겨서 12월달쯤 지방으로 내려가야하는데..
: 위약금 같은 걸 물어야 하나여..?
: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여..?
: 주인아저씨한텐 아직 말을 못했구여..
: 답변 좀 부탁드릴꼐여~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1-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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