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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17
전세금을 달라고... (기타상담)
1: 계약기간2년을 파기하는 것은 현재1층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것이며, 새로운 계약자와의 계약파기도 임대인의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죠.
위약금에대한 귀속은 당연히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자와의 관계이므로 1층의 임차인은 제3자에 불과 한것이고, 그 계약의 파기원인이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1층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는 정당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계약시에 특별히 계약해지권한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가 없기때문입니다.
다만, 1층임차인이 전단지를 붙이는 등의 노력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같으네요.^^
이럴땐, 1층임차인을 소개한 중개사무소에 중재를 부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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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1층에서는 계약금을 주인이 받았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계약이 파기 되었으니 나가기로 한 날 나갈것이며,
: 그때 전세금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