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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42  
    집을 내놓았는데요  (기타상담)


1: 계약은 준수되어야합니다.
계약이 2년으로 되어져있는 이상,(계약당시에 특별히 계약해지권한이 있다는점을 명시하지않았다면)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할 수는 없고,계약이 유효하므로, 설령 사용,수익하지않더라도 차임지급의무는 계속 존속하게됩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고, 만일 월세라면 월세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한편, 계약시 특약이 없는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할 수도 없음.

2: 이사가는 것은 자유지만, 법적으로는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으며,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잃게 될 수가 있습니다.

원만하게 일이 해결되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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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월달에 지금 살고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 사정으로 인해서 12월정도에 이사를 간다고 집주인에게 얘기후 집을 내놨습니다.
: 계약은 2년을 했고 .. 집도 나갈 기미가 안보입니다.
:
: 12월경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제가 원금을 다 받을수 있나요?
: 그리고 집이 안나갔는데도 이사 나갈수 있는지요?
: 궁금합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1-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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