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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90
전세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경우를 알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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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것에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않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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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택임대소득에 관하여도 전세금이나 보증금에대한부분은 과세하지않음.
: 월세에대한부분은 연간의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하여 소득세를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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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세만기가 되더라도, 사용,수익에 대한 댓가이므로 한 달정도 늦게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도 이자 등은따로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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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 이번에 전세만기가 되어 전세금을 받을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가 있다고 저더러 내라고 하더라구여! 전세도 부가세를 내는지요? 낸다면 어떤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 집은 10층정도되는 빌라식 다세대주택입니다. 각 호마다 등기가 따로 잡혀있고 건물 주인은 한사람이죠! 근데 무슨 사업장두 아니구 부가세를 내라 하길래 좀 그러네요! 아는것두 없구...
: : 암튼 좀 빠른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 : 참...전세 만기가 끝나도 한달 뒤에 전세금을 받는다면 이자도 받아야 하는지도 말씀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수고하시고요!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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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한가지 더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라..계약서 상에 집주인이 사업자 등록 번호와 전세금 란 밑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명기 되어 있거든요!
계약 당시에는 부가세가 있다라고 들은 적은 없고, 물론 계약서상에 있는 부가세라는 것을 저또한 확인 하지 못했구요!
정말 전혀 없는 것입니까?
궁굼합니다.
주위에 물어보니 입대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부가세가 나간다구 들었거든요!
임대인은 사업자 등록 번호를 가지고 있는 XX건설 산업 대표 누구누구 라구 써 있습니다.
제가 이런 쪽에 아는바가 없어 다시 한번 어쭤 봅니다.
그리고 정말 부가세가 없다고 할때 임대인쪽에서 꼭 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도 막막하네요! ㅜㅜ 무턱대구 우길수도 없는 노릇이니 무엇하나라도 확실히 알아야 하겠다는게 지금의 제 심정 입니다.
^^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