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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27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 (기타상담)
1: 건축허가대상인 주상복합아파트는 사업승인대상인 아파트와달리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규칙의제한이 적용제외되는 것으로알고있음.
일반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이 되는데, 일반건축법의 "특별법"정도로이해하시면 무리가없을것임.주택건설촉진법령 은 주택의 원활한공급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자금조달,건설,공급,관리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있음.(해당법령에서 절차 등 참고하세요.)
주촉법에대해 잘 아시겠지만 일반아파트는 주택건설종합계획자체가 관계행정기관과,국민주택사업주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효력을 발생하고, 사업승인과분양승인을을 받아야분양할 수 있으며 등등 ,(반면, 주상복합은 - 투기과열지구서도 전매 (2002.09.26) 정부의 ‘9·4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으로 가장 반사적인 혜택을 보는 상품이 바로 주상복합이고, 정책이 오히려 투자 여건을 좋게 만든게 사실이고.. 특히 분양권 전매(轉賣) 제한 대상에서 주상복합이 빠졌다는 점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일반 아파트는 계약 후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내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지만.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조합주택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도 전매가 자유롭고.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은 과거처럼 선착순이 아니라 공개 청약 방식으로 공급해야 하는 점이 다르다.
주상복합의 장점은 무엇보다 청약 신청 자격에 제한이 없고,특히 상당수 주상복합이 중도금 무이자 융자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계약금(분양가의 10~15%)만 내면 잔금 납부 때까지 중도금을 무이자로 융자, 이자 부담이 없다는점.주상복합아파트의 지목이 상업용지로 분류되어 용적률이높은점 등 ) 현실적인 상황이 복합아파트에 수요를 늘어나게한 요인으로 생각됨.
2: 수요나,공급상황 등의 어떤자료나 전망 등은 누가 어떤의도로 어떻게 조사하고,만들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세한 답변이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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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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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현재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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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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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공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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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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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년부터 이런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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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뀐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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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복합건물의 2.공급상황(지역별,이용료,토지이용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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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수요상황(계층,단지 및 건축규모,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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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발절차(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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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이용료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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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기타 용도와의 비교(연인숙,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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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전망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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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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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을 거래하고 잇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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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이트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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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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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님들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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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는 바 잇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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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을 다해 가르쳐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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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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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답변 주시기 곤란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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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관련된 좋은 사이트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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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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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제가 성공하면 꼭 보답할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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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추운 날씨. 감기조심하시구여.. 이만..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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