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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48  
    전세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경우를 알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기타상담)


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것에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않는 것이 원칙임.

2: 주택임대소득에 관하여도 전세금이나 보증금에대한부분은 과세하지않음.
월세에대한부분은 연간의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하여 소득세를 과세함.

3: 전세만기가 되더라도, 사용,수익에 대한 댓가이므로 한 달정도 늦게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도 이자 등은따로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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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이번에 전세만기가 되어 전세금을 받을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가 있다고 저더러 내라고 하더라구여! 전세도 부가세를 내는지요? 낸다면 어떤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 집은 10층정도되는 빌라식 다세대주택입니다. 각 호마다 등기가 따로 잡혀있고 건물 주인은 한사람이죠! 근데 무슨 사업장두 아니구 부가세를 내라 하길래 좀 그러네요! 아는것두 없구...
: 암튼 좀 빠른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 참...전세 만기가 끝나도 한달 뒤에 전세금을 받는다면 이자도 받아야 하는지도 말씀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하시고요!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1-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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