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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16
계약금에 관하여... (기타상담)
1: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다고생각되네요.
만일 계약서에 위약금에대한 내용이 있다면 (통상 계약서에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음) 계약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상환청구를 할 수가 없음.
2: 1층분에게 50만원을 주어야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됨.
왜냐하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계약이며( 계약당사자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일뿐임), 계약이 파기되었기때문에 위약금의 귀속은 1층분과는 관계가없음.
다만, 계약이 파기되지 않았더라면, 일반적으로 현재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일부상환을 해야될것임( 그래야 그돈으로 현재임차인이 다른집을 계약할수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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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1층에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았는데 사정으로
: 인하여 이사를 가야한다고 합니다.
: 그래서 1층 사람이 정보지에 광고도 내고 벽보에 붙혀
: 오늘 3시경에 계약금으로500,000만원을 걸고
: 계약서로 A4용지에 받은금액과 저희집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랑 도장까지 찍고 계약을 했습니다.
: 이럴경우 1층 사람들에게 계약금(500,000)만원을 줘야 합니까..?
: 그리고 계약했던 사람이 또 부득이하게 계약을 파기 하겠다고 8시경에
: 와서는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합니다.
: 이럴경우 계약금(500,000)만원을 돌려줘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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