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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17  
    계약금에 관하여...  (기타상담)

안녕하세요..? 현재 1층에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았는데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를 가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층 사람이 정보지에 광고도 내고 벽보에 붙혀
오늘 3시경에 계약금으로500,000만원을 걸고
계약서로 A4용지에 받은금액과 저희집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랑 도장까지 찍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1층 사람들에게 계약금(500,000)만원을 줘야 합니까..?
그리고 계약했던 사람이 또 부득이하게 계약을 파기 하겠다고 8시경에
와서는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계약금(500,000)만원을 돌려줘야 합니까?
작성자 : 박은아(ami1974@naver.com)
등록일 : 2003-11-1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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