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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00
분양권의 양도 시기에 관한 문의 (기타상담)
안녕하세요.
1: 분양권은 구청의 준공검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권리(등기부에아직 나타지않은상태로존재하고)이고, 투기지역은이아니라면 매매는 비교적자유롭죠.
다시말하면, 아직 분양권상태로 언제든 팔수있고(준공이 끝나면 등기부에 소유자로 이름이 오르기에) 준공전에 매매하시면됩니다.
다만, 입주시기에 임박하면 통상 부동산가격이 약간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에
(물론 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 만큼 정부의 관리,감독도이 심해질수~)이점을 고려해서 양도시기를 잡으시면됩니다.
양도시기는 융자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이므로 구태여 시기를 늦게 잡는 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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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시말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아버지께양도하신다면 ^^ 양도차익을 만들지는 않고 매매하실것으로 생각이되고요. 양도소득세는 없고, 취득관련세금만부담하시면되는데 매매가격은 프래미엄에 관계없이 분양가가 기준이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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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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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분양권 양도세 및 주택 취득세에 이어진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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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말씀드렸던 은평구 신사동의 아파트 분양권을 아버지 이름으로 양도하려 합니다.
: 내년 6월말이 입주 시기인데요, 언제까지 양도가 되어야지 세금이라든지 기타 문제가 없을까요?
: 양도를 올 해 내로 해야 하는 지, 또는 내년 입주 몇 달 전까지 해도 괜찮은 지,
: 그 시기를 알고 싶고요,
: 또한 양도 절차에 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