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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09
1가구 4주택!? (기타상담)
1: 우선 1세대가 4주택을 소유한다고, 비정상적인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않음.
자본주의국가에 살면서 돈이든, 부동산이든 많이 소유한다는 것이 부정한 것이라고 인식되는 경향이 오히려 문제라고생각됨.
2: 1세대가 4주택을 소유해서 입게되는 불이익(?)은 보유과세(토지나 건물에대한세금)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익(?)은 물가상승에따른(아니면 이보다더한 가격상승) 양도차익이 있다는 것임.
현행세법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만, 1세대1주택, 그리고 일정기간동안 소유(일정지역은 거주요건까지)에 한하여 비과세함.
불필요하게 증여 내지 다른방법으로 1주택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됨.
왜냐하면 증여하고 등기하고 기타 등등 소유권이전시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결국 이중 삼중의 세금을 부담할 수가 있기 때문임.
더구나 1세대1주택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될지도 모르는 현상황에서~
차라리 매매하시거나,주택임대사업자가 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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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희는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습니다.
: 아버지께서는 광주에서 전세로 약국을 하시고,
: 제 형제들과 어머니는 서울에 있는 집에서
: 살고 있습니다.
: 지금 집이 아버지로 세대주가 되있고,
: 어머니도 서울에 1, 충주에 원룸 2채를
: 가지고 계십니다.
: 문제는 어머니께서 주민등록이 저희랑
: 합쳐져서 1가구 4주택으로 되어있다는 겁니다.
:
: 어머니께서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 아버지 주민등록을 광주로 옮기고,
: 세대주를 제 형으로 바꾸고,
: 어머니는 이혼하셨으니까 주민등록에서 빠지셔서,
: 우리집에 세들어 사는 걸로 하고,
: 충주에 있는 원룸 1를 저와 동생에게 증여하는 걸로
: 해서 저와 동생은 1주택, 형도 1주택, 어머니는 2주택
: 으로 될것 같다는데 가능할까요??
:
: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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