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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48
주택임대차 질문입니다.. (기타상담)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게 함.
따라서 재개약서를 쓰는것은 큰 의미가 (호수는 정정하고)없는 것으로 생각됨.
다만, 전입신고를 하고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함.
2: 보증금 반환문제는 임대차만료기간 (적어도1월이상) 전에 재계약의 의사가 없음을 주인에게 통지하고 임차인 스스로도 중개사무소에 물건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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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18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을 처음1년으로 한다음에
: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2002년 2월 24일)
: 일년을 산뒤 재계약을 따로 하지않고 계약서에 계약기간만 바꾸었는데
: 원래 전세가 2년단위라고해서 따로 필요치 않다고 주인아저씨가 그러더라고여
: 그런데
: 빌라 건물로 호수만 바꿔서 (303호에서 302호)몇달전에 이사를 했는데
: 내년 (2004년)2월 24일 계약이 만료되는데 이경우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않았는데 다른집에서 나간지 두달이 지났는데 아직 보증금을 받지못했다고 하는데
: 걱정이되서여 이럴경우 계약서를 다시써야하나여?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 그래야 보호가 되는건지? 계약서쓸때 몇달후에 나가야하는데 계약서
: 몇달로 해야하는건지? 그리고 보증금을 못받을 시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 좀 쉽고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