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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19
주택임대차 질문입니다.. (기타상담)
원룸에 18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을 처음1년으로 한다음에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2002년 2월 24일)
일년을 산뒤 재계약을 따로 하지않고 계약서에 계약기간만 바꾸었는데
원래 전세가 2년단위라고해서 따로 필요치 않다고 주인아저씨가 그러더라고여
그런데
빌라 건물로 호수만 바꿔서 (303호에서 302호)몇달전에 이사를 했는데
내년 (2004년)2월 24일 계약이 만료되는데 이경우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않았는데 다른집에서 나간지 두달이 지났는데 아직 보증금을 받지못했다고 하는데
걱정이되서여 이럴경우 계약서를 다시써야하나여?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 그래야 보호가 되는건지? 계약서쓸때 몇달후에 나가야하는데 계약서
몇달로 해야하는건지? 그리고 보증금을 못받을 시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좀 쉽고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