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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25
분양권 양도세 및 에 주택 취득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타상담)
김현준님 안녕하세요.
1: 30세미만인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실제 본인의 능력으로 돈을 벌어서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고, 누군가의 재산을 받아서 부동산거래를 한다고 보는 것임.(증여추정)
(증여추정: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 취득,채무상환을 하기어렵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납부의무를 지게됨.
증여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그렇다고 모든증여가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금액이상만 증여의 대상이되고, 증여추정에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함.(아시겠죠.^^)
따라서 현준씨경우 분양가2억원 중 에서 은행융자1억원을 빼고, 동생의 입증할 수있는 수입원을 빼면, 나머지입증되지 아니한 부분이 증여받은 부분으로 추정 될 것임. ^^
참고로~~~
부동산의 취득관련세금은 취득금액의 5.8%정도가 됨.
2: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므로, 실제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는 부담하지않음.
3: 증여세은 증여세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면,
1억원이하는 10% ,나머지는 20%를 곱하고 이를 각각 합산하면 됨
--- write ---
:서울지역 동시분양으로 은평구 신사동의 아파트(총 2억이 좀 넘는...)에 당첨되었습니다.
: 계약금부터 중도금까지 착실하게 붓고 있고, 돈의 여력이 안 되어
: 이번 달부터는 국민은행의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 중도금부터 만기 잔금까지 약 1억원의 돈을 대납한 뒤, 나중에 갚을 예정입니다.
:
: 그런데, 문제는 서울지역 동시분양 받은 통장이 제 동생(29세) 통장이라
: 자금 추적을 해서 30세 미만인 경우는 많은 세금을 낸다고 들었습니다.
: 또한, 제 부모님 명의로 옮긴다 하더라도 분양권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국민은행의 대출을 이용한 거라 대출금도 내야하는 형편이라
: 어떻게 하는 편이 좋은 것인지 걱정입니다.
:
: 1. 통장 명의가 30세 미만인 경우 취득세가 몇 % 되는지?
: 2. 부모님 명의로 변경할 경우, 양도세는 몇 %를 내야 하는지?
:
: 위의 두 경우 중, 되도록이면 두번째 경우로 하려고 합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