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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55  
    분양권 양도세 및 에 주택 취득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타상담)

서울지역 동시분양으로 은평구 신사동의 아파트(총 2억이 좀 넘는...)에 당첨되었습니다.
계약금부터 중도금까지 착실하게 붓고 있고, 돈의 여력이 안 되어
이번 달부터는 국민은행의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중도금부터 만기 잔금까지 약 1억원의 돈을 대납한 뒤, 나중에 갚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지역 동시분양 받은 통장이 제 동생(29세) 통장이라
자금 추적을 해서 30세 미만인 경우는 많은 세금을 낸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제 부모님 명의로 옮긴다 하더라도 분양권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국민은행의 대출을 이용한 거라 대출금도 내야하는 형편이라
어떻게 하는 편이 좋은 것인지 걱정입니다.

1. 통장 명의가 30세 미만인 경우 취득세가 몇 % 되는지?
2. 부모님 명의로 변경할 경우, 양도세는 몇 %를 내야 하는지?

위의 두 경우 중, 되도록이면 두번째 경우로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김현준(sgoi@naver.com)
등록일 : 2003-11-0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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