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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28  
    증여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기타상담)

1: 증여세는 증여일현재대상물건의 과세표준에 5단계의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됨.

예컨데, 대상물건이 2억(과세표준)이라면 여기서 융자액을 차감하고,
남은금액에 1억한도는10%, 넘는금액은20%를 곱하여 이를 합산함.

따라서 수지아파트의 과세표준이 높게 책정되면 높게책정되는 만큼 증여재산의 액수가높아지게되고, 증여세가 많아지게됨.

참고로, 시세와 일반적인과세표준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가 있고,과세표준을 시세에 맞게 반영하자는게 요즘 정부의 부동산안정화대책의 하나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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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
: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아파트가 하나 있구요. 그 아파트는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었습니다.
: 그리고 올 12월 준공완료 예정인 수지에 있는 아파트에 내년 1월에 입주를 하실 계획이십니다. 그 입주예정인 아파트도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
: 1가구 2주택을 피하기 위해서 저에게 증여를 하시려고 하는데요.
: 현재 입주예정인 수지아파트에는 4천6백만원 정도(계약금+중도금)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남은 액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1억 5천정도이구요. 이것은 융자로 떠안고 들어가게 될겁니다.
:
: 제가 궁금한것은 이런경우 증여세가 어느정도가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 지금까지 들어간 계약금+중도금의 액수와는 상관없이 전체 아파트 매매가와 관련이 되는건지도 알려주시구요..
:
: 그럼 수고하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1-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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